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혜택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저공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전기차,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또한 혜택을 달리합니다. 저공해 차량의 혜택에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저공해 자동차 혜택 대상 개편은 아래 같습니다.
LPG, CNG, 가솔린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에서 2026년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
지난 글에서 저공해 차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세요.
저공해 마크 발급받기
먼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 마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마크는 저공해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저공해 차량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차량을 구입 시 받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후 상시 부착해 주차장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감면
제1종 저공해 자동차 들은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가 있습니니다. 제1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들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57 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가하게 됩니다.
개별 소비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소세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이며 초과인 경우 100만 원입니다.
전기차의 개소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이며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원입니다.
수소차의 개소세가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이며 초과인 경우에는 400만 원입니다.
취득세 감면
제1종 저공해 자동차의 전기차와 수소차 동일하게 취득세가 140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입니다. 140만 원 초과인 경우엔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제2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이며 초과인 경우 40만 원 공제입니다.
차량 구매 보조 지원금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제2와 제3 저공해 자동차들은 보조지원금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제1 저공해 자동차뿐이며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해당됩니다.
수소차는 최대 2,250만 원 보조지원금 혜택이 있으며 전기차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통행료 감면
제1종과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남산 1, 3 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이며 제3 저공해 자동차는 50% 할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제1종 저공해 차량은 톨비가 50% 감면되는데 반해 제2종과 3종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공항 주차장
제1종과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과 서울 및 수도권 공영 주차장 50% 할인 그리고 인천 공항, 김포 공항 그리고 제주공항을 포함한 국내 15개의 공항에서 주차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저공해 차량 해택도 중요하지만 요즘 워낙 전기차 관련 화재와 사고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 대부분이 전기차 특성상 외부충격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배터리 과열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이러한 화재는 6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매우 큰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전기차 차주분들은 미리 예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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