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의 선풍적인 큰 인기로 인해 짧은 신청 기간과 혜택 마감으로 아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새로 이행될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못 박은 윤정부에 의해 본 혜택이 청년희망적금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혜택의 내용과 대상을 포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과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청년에게만 적용되며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병영을 이행한 경우최대 6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처음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혜택 내용은 월 최대 70만 원을 10년 동안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가 예정 금액을 지원해 최대 1억원을 만들어주는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매달 70만 원 납부 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월 납입금 3%에서 6%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이의 180%는 350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이 낮으면 납입금의 6%를 돌려받으며 소득이 높을 경우 3%를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낮다는 가정하에 한 달 70만 원 납부로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500만 원 수준이며 은행의 이자까지 합하면 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부터 얻는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 채권, 예금형으로 상품이 다양화될 것이며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에 출시할 혜택으로 신청 방법은 곧이어 바로 업데이트될 전망입니다.
댓글